선의로 한 기부가 독이 되어 돌아왔다. 기부액보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.
지난 10년간 결식아동, 조손가정, 독거노인 등을 위해 약 150억 가량의 금액을 기부한 고(故) 김창석씨. 김씨가 사망 후 김씨가 낸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은 180억 가량의 세금을 그의 자녀 김만성씨에게 부과했다.
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(이하 상증세법)상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. 만성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구제를 신청했으나, 미리 세법을 살피지 못한 탓에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.
만성씨는 인터뷰에서 "아버지께서 정년 퇴직 후 취미로 즐겨 하시던 로또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셨고, 프로그램을 만드신 뒤 로또 1등에 당첨이 많이 되셨다.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시는 성격이시라 당첨금의 대부분을 기부에 사용했었다. 돌아가실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유언까지 남기셨다. 그런데 이런 과세처분이라니 너무 부당한 것 같다." 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.
이후 만성씨는 "어짜피 아버지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으로 세금은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기부를 하는 것은 세금 때문에 힘들 것 같다.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도 있으니 차라리 프로그램으로 번호를 추출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"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.
해당 번호는 아래 창을 통해 제공이 되며, 조건없이 배포되고 있다.
|